실내건축 구조_시공방법 등에 관한기준 제정(안)

첨부 (첨부없음) | 작성자 donhornd | 날짜 2015.10.12 14:12



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내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이에 " 정부에서도 정책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니 앞으로

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

저희 세이프텝 논슬립은 " 건축법 시행기준에 적합한 계단 미끄럼 방지 논슬립 자재로"

다양한 디자인과. 형광, 축광 및 고기능의 제품도 갖추고 있습니다.
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- 110 호
『건축법 시행규칙』제26조의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「실내건축의 구조・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(안)」
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「건축법 시행규칙」제26조의5에 따라

실내건축의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적용대상)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「건축법」제52
조의2 및「건축법시행령」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「건축법시행령」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
2.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건축물
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,
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
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
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
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


제4조(불연재료 등의 사용)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,
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·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
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의 벽
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
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4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
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, 복도·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, 물품저
장, 주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
분의 마감은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

제5조(바닥마감재)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
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건축물 진입부분, 공용 복도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
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,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
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2. 화장실, 욕실, 샤워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
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,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
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
표준(KS L 1001)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
한다.
3.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
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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